日前,中国政府决定进一步扩大执行过境免签政策。位于中国19个省(自治区、直辖市)的41个对外开放口岸,对包括韩国在内的54个国家人员执行72小时或144小时过境免签政策。
韩国公民凭有效国际旅游证件和限定时间内确定日期及座位的联程客票从中国过境前去第三国(地区),可向中国执行过境免签政策城市的口岸出入境边防检查机关提出过境免签申请,出入境边防检查机关将为其办理临时入境手续,免签停留时间自入境次日零时起算。停留期间可从事旅游、商务、访问、探亲等短期活动,工作、学习、新闻采访等事项仍需事先批准并办妥签证方可入境。
此外,中国所有对外开放口岸对世界各国人员执行24小时过境免签政策。外国人拥有效国际旅游证件、定妥座位的联程客票搭乘国际航行的航空器、船舶、列车从中国过境前去第三国或地区,在中国境内停留不超过24个小时且不离开口岸的,可免办签证;如需离开口岸,应当向口岸出入境边防检查机关申请办理临时入境许可。
최근,중국 정부는 경유 무비자 정책의 시행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의 19개 성(자치구 및 직할시)에 위치한 41개의 국제 개방 통상구는 한국을 포함한 54개국 국민에게 72시간 혹은 144시간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다.
한국 국민은 유효한 국제 여행 문서와 제3국(지역)으로 가는 확정된 날짜와 좌석이 있는 환승 항공편을 가지고, 중국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도시의 출입국 심사 기관에 무비자 입국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임시 입국 수속 절차를 처리해 준다. 무비자 체류 기간은 입국 다음 날 0시부터 계산한다. 무비자 체류 기간 동안, 관광, 비즈니스, 방문, 가족 방문 등의 단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취업, 유학, 언론 취재 등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적합한 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모든 대외 개방 통상구는 세계 각국 국민들에게 24시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효한 국제 여행 문서와 확정된 좌석이 있는 국제선 항공기, 선박, 열차의 환승 티켓을 소지한 외국인이 중국을 경유해서 제3국 또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중국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통상구를 떠나지 않고 체류하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구를 벗어날 경우, 통상구 출입국 심사 기관에 임시 입경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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